▶ 첫 표결때 ‘유일한 이탈표’ 안철수 “재표결 시 찬성 안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
국민의힘은 31일(이하 한국시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재표결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협상을 거듭하며 자체 수정안을 냈던 지난 18일 특검법 표결 당시와는 달리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 수사의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인식에서다.
무기명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당내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기명으로 진행된 지난 17일 첫 표결 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며 "(재표결 시)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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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씨는 "철새"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