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이하 한국시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사무실 및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수본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방첩사는 안보수사국 경찰관에게서 수사기획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조정관 등을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 이 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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