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측 “내란죄 철회한 것”…국회 측 “애초부터 쟁점 아냐…헌법 위반만”
▶ 국회 측 “내란 행위 가담·방조”…한총리 측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입장하는 헌재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공모·방조함으로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쪽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기일을 마치기 직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국회 측에서는)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문제는 철회하고 내란 행위가 있던 점에 대한 헌법 위반만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중요한 소추 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는 애초부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황희석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내란죄를 철회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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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제일 우선적으로 일주일인가 만에 진행돼야했는데도 지금 몇달지난후에 진행하는건 바나나 공화꾹 캥거루 재판하는거다...헌죄를 해체하고 대법이 대신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