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의 사령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는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이하 한국시간)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 명의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국방부에 의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도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