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2만5천 달러까지 한인회 신청지원 서비스
▶ 13일·14일 LA한인회관서
LA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개인과 사업체들을 위해 LA 카운티 정부가 무상 그랜트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LA 한인회가 PACE와 함께 그랜트 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LA 한인회는 오는 13일(목)과 14일(금) 이틀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산불 피해자 그랜트 신청 돕기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에 LA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그랜트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위해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구호기금(Worker Relief Fund)’과 스몰비즈니스 및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스몰 비즈니스 구호기금(Small Business Relief Fund)’ 등 두 가지로,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월)까지다.
근로자 구호기금 지원 자격은 ▲산불 피해 지역이나 대피명령 지역, 대피 준비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개인 및 자영업자로 ▲18세 이상 LA 카운티 거주자이며 ▲산불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다. 체류 신분은 상관 없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LA 카운티 거주 증명서류(ID, 유틸리티 고지서, 리스계약서 등) ▲LA 카운티 내 직장 존재 증명서류(페이스텁, 인보이스 등) ▲영구 또는 단기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증명서류(FEMA 편지, 대피명령 등)이다.
또 스몰비즈니스 구호기금의 경우 완전히 전소된 지역은 사업체당 2만5,000달러, 부분 전소지역은 2만 달러, 매출 손실에 대해서는 1만5,000달러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매출감소와 동시에 장비 손실의 경우 5,000달러까지, 매출감소만에 대해서는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산불 피해 지역이나 대피명령 지역, 대피 준비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로 ▲연매출 600만 달러, 직원수 100명 이하이며 ▲LA 카운티 내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경우다. 구비서류는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 서류 ▲연방 국세청 941 양식 ▲신청자 소셜번호와 신분증 등이다.
문의 LA 한인회 사무국 info@kafla.org, (323)732-0700, (213)99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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