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개정안’ 조항에 논란
▶ 배당, 최대 20%P 추가세율
지난달 연방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 투자가의 이자·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한 세금 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시장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내국세법 중 ‘섹션 899’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의 개인·기업에 추가 세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벌칙세’를 담았다.
배당·이자·임대료 등을 비롯해 부동산 매각 이익, 사업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높이고 이후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주요국이 미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세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항의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상원 등을 통과해 발효될 경우 미 금융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세율만큼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을 가중시켜 미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