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일부 주 개인정보 이관 지시
▶ 불체자 수색 ·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단속 당국에 넘겨 파장이 일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주, 워싱턴DC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이민 당국에 제공됐다고 전했다. 이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가입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는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수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등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이 매우 우려스럽고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자료 공유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건낸 이유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불체자 대상 모든 연방 혜택 중단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연방 기금이 불체자 대상 의료비 지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검토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7개 주가 주요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뉴욕과 오리건, 미네소타, 콜로라도 주 등은 연방정부 당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자료 제출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