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등 혐의 8∼9일께 심문 전망

윤석열(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국시간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한국시간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기사 B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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