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신분 도용
▶ 사기 벌인 형제 기소
LA 카운티에서 장애인 신분 도용해 코로나19 팬데믹 구호기금 270만 달러 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전 은행원이 체포·기소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직 웰스파고 은행원인 노라이어 마다디(버뱅크 거주, 40세)와 그의 형제 바즈릭 마다디(글렌데일 거주, 44세)는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의 신원을 도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및 재난피해 대출(EIDL) 등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
두 사람은 전신사기 공모 1건, 전신사기 2건, 자금세탁 3건 혐의로 기소됐으며, 노라이어 마다디는 추가로 신원도용 가중처벌 1건과 연방 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 1건이 더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발달장애로 인해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 2명의 신분을 도용, 허위로 매출과 운영 내역, 고용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해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다. 특히 노라이어 마다디는 당시 웰스파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페이퍼컴퍼니 명의 또는 허위 및 도용된 신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형제는 수령금을 카지노, 고급 차량 및 보석 구입,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손실이 약 270만 달러에 이른다고 봤다.
각 피고인은 유죄 판결 시 전신사기 관련 각 혐의당 최대 20년, 자금세탁 각 혐의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노라이어 마다디는 허위 진술 혐의로 최대 5년형, 신원도용 가중처벌 혐의로는 2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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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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