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에고 구치소에 구금 8년전 비자만료, 불법체류 상태
▶ 2022년 법원심리 불참 추방명령 “아이들 보는 앞서 체포 부당“비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여성이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매체 KPBS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고 출라비스타 지역에 있는 카미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여성 유모씨가 체포됐다. ICE 요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학교 근처에 도착한 유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유씨의 두 아이가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유씨의 비자가 8년 전 만료돼 오버스테이 상태였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은 유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 남편이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인계했다”고 언급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고, 2017년 비자가 만료됐다. 맥라플린 차관보는 “유씨가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불법 체류했다”며 “지난 2022년 유씨가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한 후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KPBS는 유씨가 샌디에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또 유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3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 남편이 유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가정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벌인 이민 당국의 체포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클 인준자 출리비스타 시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상황에서 유씨를 체포한 것은 ICE 요원들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체포는 매우 의도적으로 여겨진다. 불법체류 이유만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을 휴대한 요원들의 존재는 학교에 등교하던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단지 비자 만료 문제라면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벌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씨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체류 기한을 넘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학교 인근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이민자 부모들의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LA통합교육구는 최근 가을학기를 개학하면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카고 교육 당국도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시설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교사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체자인 가정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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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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