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시장 제안한 부자증세 일환…그리핀·애크먼 “뉴욕에 해 될 것” 반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州) 의회를 통과했다.
28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쓰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전날 의결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뉴욕시가 자산가치를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개인소유형 공동주택), 코업(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된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평가가치에 따라 연 4∼6.5%가 부과된다.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가치는 실제 거래 시세에 견줘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액은 줄어든다고 CNBC는 설명했다.
2단계인 2027∼2028년부터는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가 산정된다. 자산 평가액이 급등하는 만큼 세율은 자산 가액에 따라 0.8∼1.8%로 낮아진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가 최소 연간 5억달러(약 7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발생시켜 향후 2년간 54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용 대상 주택은 약 1만 가구로 예상됐다.
뉴욕시를 주된 거주지로 삼고 있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취지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다.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천800만 달러(약 3천500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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