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됨에 따라 지금까지 물물·대면교환, 제3국 경유등 불완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교역은 머지않아 ‘국제규범에 따른 직접교역’형태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남북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다면 두가지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하나는 협정체결주체가 정부인 만큼, 그동안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후선으로 빠진 채 민간차원에서 전개되어온 남북경협이 정부당국간의 차원으로 공식승격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와 교역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협 인프라’가 구축돼 국내기업의 대북진출과 물자의 반출입을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선(先)가동
협정체결에 앞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조기가동 및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위는 투자보장협정 등을 포함한 모든 경협실무를 논의할 유일한 정부간 공식채널이다. 재정경제부 차관(남)과 무역성 부상(북)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는 91년 ‘남북합의서’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나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협정, 어떤 내용담나
국제관례상 투자보장협정은 북한내 진출한 남한기업이 경영과실을 자유롭게 남측으로 송금할 수 있는 송금보장 북한이 남한기업 자산을 임의수용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하는 재산보호 남한기업을 북한기업과 동등대우하고, 다른 나라기업보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국민·최혜국대우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남북한 기업이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된다. 다만 사기업이 없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협정내용은 일반 국제관행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후속 과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만으로는 교역·투자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교역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절차를 담을 상사분쟁조정협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있는 투자·교역대금 직접결제원칙도 확정되어야 한다. 92년 ‘부속합의서’에 의해 남북한 거래결제은 ‘청산결제(반출입차액 결제)’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청산결제은행과 결제통화를 지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현재로선 결제은행은 양국 중앙은행, 결제통화는 미달러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각종 교역·투자 관련 협정이 체결이후 예상되는 수순은 물자통행로의 확보다. 우선은 임시도로 및 항로가 개설될 전망이나, 물동량증가와 인원왕래 진전수준에 따라 육로는 경의선철도와 문산-개성간도로 복원 항로는 김포공항-순안비행장간 개설 해로는 인천·부산·포항항-남포·원산·청진항간 개설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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