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종업원상해보험법을 개정한 목적은 보험료 앙등의 주원인이요, 스몰비즈니스의 존립을 위협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안개정후 LA 검사들은 사기행위의 주범인 변호사나 의사들을 추적하지 않고 위험한 막노동으로 먹고사는 이민노동자들을 주타겟으로 삼고 있다.
고용주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LA카운티검찰 사기방지반은 지난 8년동안 250명의 상해보험사기 케이스를 추적했는데 그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LA차임스 조사결과 밝혀졌다. 심지어 부상을 입은 사람까지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변호사나 의사가 조사를 받은 케이스는 20건에도 못미쳤고 중소기업 업주 조사 역시 20여건에 그쳤으며 보험회사를 조사한 경우는 - 검찰측이 사기 및 위증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단 1건도 없었다.
LA카운티검찰은 자신들의 활동자금을 지원해주는 고용주들을 조사하기가 껄끄러운가? 아니면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만만하고 잡아들이기가 손쉽기 때문인가? 막강한 변호사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싸원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인가?
길 가세티검사장은 이에대한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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