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영주권자인 외국 출생 자녀나 해외 입양아들에게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어린이 시민권 취득법(106-395)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30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번에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은 시민권자를 부모로 둔 어린이들이 번거로운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그동안 속지주의에 근거해 온 미국이 일부 혈통주의를 인정한 혁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 입양아와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국에 돌아온 후 따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 했었다.
연방이민국(INS)은 이와 관련,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해당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월27일까지는 현 규정에 따라 시민권 심사를 하겠지만 2월27일부터는 이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 법 발효일인 2월27일자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시민권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S는 또 새 법에 따라 27일부터 미국 시민권자로 자동 인정받게 되는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시민권 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을 발급하는 미 국무부도 27일부터는 이들 미성년자를 시민권자로 인정, 여권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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