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공무원들은 연방법인 미 장애인 보호법에 근거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윌리엄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은 21일 9명의 대법관 중 5명의 찬성을 얻어 작성한 판결 이유문에서 "제11차 연방 수정헌법은 연방법 위반으로 주정부를 연방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연방법인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관공서의 공무원들이 해당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덜어내는데 주력해 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이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앨라배마 주정부가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제11차 연방 수정헌법에 따라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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