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를 당하는 한인들은 상당수가 신분 노출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지난달 22일 발족한 ‘이민사기피해 대책 소위원회 핫 라인(212-727-8745)’에 따르면 한달 동안 걸려온 신고 전화는 200여건에 이르나 실제로 피해 사례를 신고한 숫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원회는 현재 이민 사기 사례는 단 10여건만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명백한 피해 사례로 분류된 것은 8건 뿐이라고 20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매일 핫 라인에 걸려오는 관련 전화는 10건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단순히 245i 조항에 대한 영주권 신청 문의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는 8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중재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봉사센터의 손신 실장은 "신분이 확실하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이 피해 사례를 알릴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이민 승인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 실장은 "처음부터 8,000달러 이상의 몫돈을 요구하면 일단 이민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 하루 빨리 소위원회에 연락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고 적법한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이민사기 피해 대책 활동은 철저한 비밀 보장 및 적법한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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