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연락두절
▶ 바디샾, 병원등 보상 못받아
교통사고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사건 의뢰인들의 병원비와 자동차 렌트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돼 의뢰인들과 병원, 바디샵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윌셔가에 위치한 R변호사 사무실(3435 Wilshire Blvd #2741)은 한인 및 히스패닉등 최소 30명이상을 상대로 교통사고 사건을 법정대리하던중 지난 1월부터 사무실 문들 닫고 관계자들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사무실을 통해 작년 7월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받아 치료해온 P병원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0여명의 치료가 끝나 총 4만여달러의 치료비 내역서와 의료기록을 변호사에게 넘겼지만 여지껏 치료비도 못받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행법상 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측이 병원비, 보상금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차후에 해당금액을 보낸다고 할 경우 병원측은 자료를 내어줄 의무가 있다"며 "콜렉션회사를 통해 병원비를 회수할 생각도 했지만 이럴 경우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이 병원에서 3개월간 허리치료를 받았던 정모씨는 사고당시 다른 병원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가 아직까지 병원비가 처리되지 않아 콜렉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받았다. 정씨의 부인은 "변호사와 사무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넘겨받아 사고난 차를 수리하고 렌트카를 제공해 왔던 자동차정비업자 조모씨도 6,500여달러의 피해를 입고 현재 이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콜렉션회사에 지불청구를 했다. 조씨는 "지난 7월 사무장 이모씨가 찾아오면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수리비와 렌트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를 낸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이미 수리비를 변호사측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있던 건물 관리소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람이 출입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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