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놓으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널리 인식된 바와는 달리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대다수 종교단체와 일반사회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방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는 총 137만6천개. 종교단체와 사회봉사, 교육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 중 ‘한인(korean)’자가 붙은 단체만 분리한 결과, 전국에서 총 1천여개의 단체만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리노이주내 교회중 면세 혜택을 받는 한인 교회는 약10%(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총 250여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로 주총무처에 등록한 이후, 비영리단체 서류를 다시 연방국세청에 제출, 색션 501(c)(3) 단체로 승인받아야 비로소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그는 “면세 혜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단체뿐만 아니라 기금을 헌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종교, 사회단체에 헌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한 후 1040 스케줄 A의 항목별 공제로 세금 크레딧을 받으면 후일 비즈니스 관계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유는 면세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비영리 단체의 면세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은 벌금부과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요망된다. 상공회의소의 강세봉 사무총장은 “여러가지 일이 중첩됐던 지난 수년동안 상의가 세금 보고를 간과했다. 이로 인해 상의는 일년에 4-5천달러씩 총 2여만달러의 벌금 부과 통지를 받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찾아가 사정하는 등 혼 줄이 나기도 했다”고 경험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비영리 단체 법인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단체는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흑자 재정을 기록했을지라도 반드시 매년 세금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일반단체는 주검찰총장실에 매년 단체 활동사항을 보고해 놓아야 향후 활동 확대에 지장이 없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12일 세금보고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