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로 폐를 잘라낸 한 미국인이 담배 회사로부터 처음으로 손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흡연 피해자인 그래디 카터(70 플로리다 거주)씨는 8일 담배 회사 `브라운 & 윌리엄스’로부터 손해 배상금 75만달러에 6년간의 이자를 합쳐 모두 108만7,000달러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 문제가 있었으며,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 경고를 소홀히 해 원고의 병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카터씨는 지난 95년 "44년간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으며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브라운 & 윌리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88년 뉴저지주의 로스 시폴론씨 가족도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카터씨의 이번 배상금 수령은 담배 회사의 소송 불패 신화를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브라운 & 윌리엄스’는 즉각 연방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윌너 변호사는 게임은 이미 끝난 것으로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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