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조짐이다.
현재 주하원에 하원법안 #136으로 상정된 혐오범죄 처벌 강화법은 공범 처벌강화, 재범 실형 배가를 비롯, 최초 동기와는 상관없이 출발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리차드 드바인 쿡카운티 검사장(사진), 제프 숀버그(민주·에반스톤)의원 등 주검찰 혐오범죄 기소위원회(state’s attorney’s Hate Crimes Prosecutions Council) 위원들은 12일 하원법안 #136이 주하원법사·형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주내 주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60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종전의 혐오범죄 처벌법은 공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범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 장소, 타겟 대상’등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해 공범 처벌이 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상정된 강화법안에 따르면 타인의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위협이나 폭력 을 고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초범은 최대 3년의 실형, 재범일 때는 최대 7년까지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혐오범죄와는 무관한 사건이 발단이 돼 혐오범죄로 비화됐을 경우, 혐오범죄 처벌 부과가 힘들었으나 개정 강화법안은 당초 동기와 관계없이 혐오 성격이 가미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나 혐오범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범죄 네트웍의 윌리암 요시노 대표는 “무관한 사건에서 발단이 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만으로도 일단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며 강화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리차드 커샤드 반유대-명예훼손 집단(Antidefamation League), 쇼 그레이스 휴먼릴레이션국 관계자, 윤원준군과 같은 인종 혐오범에 희생당한 릭키 버드송씨의 아내 등이 참석, 각각 지지 연설을 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쇼 그레이스 휴먼 릴레이션국 관계자는 “혐오 범죄는 폭탄 또는 독약과 같다.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속히 확산되는 무서운 속성을 지닌다”면서 혐오범죄가 21세 이하 젊은층에서 시작되는 점을 지적하고 차세대 대상 문화의 다양성 계몽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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