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부터 킨더가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나 교육 관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 범위에 킨더가튼도 포함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현재 킨더가튼 의무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13개 주에 이른다.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주하원의원 허브 웨슨(민주-컬버시티)에 제안한 킨더가튼 의무교육법안 AB634를 심의하기 시작했다. 12월2일 전에 만 5세가 되는 아동은 누구나 킨더가튼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다.
이 법안은 딜레인 이스틴 주교육감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교사노조나 다른 교육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교육이나 홈 스쿨링을 지지하는 네트웍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제안자인 웨슨 의원은 "최근의 킨더가튼은 수십 년 전의 킨더가튼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기초교육의 현장이므로 이를 건너뛸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며 제안 동기를 설명했다.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킨더가튼을 거치지 않는 어린이들이 증가, 초등학교 낙제율을 높이고 나아가 전체 학생들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킨더가튼 연령의 어린이들 중 91~95%는 현재 킨더가튼에 등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통계를 근거로 매년 5세가 되는 57만여명 아동중 약 5만여명이 킨더가튼 교육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이 교육과정을 법으로 의무화시켜야 이 숫자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킨더가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의무교육 시작을 1년 앞당기는 이 내용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주 내의 두개 보수단체인 캐피털 리소스 인스티튜트와 캘리포니아 패밀리스 캠페인과 또 캘리포니아 홈스쿨 네트웍 등은 조기 의무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봐서 등록 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반대로비를 하고 있다.
또 최근의 캘리포니아주 전력 위기로 인해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 법안 통과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주회계국은 킨더가튼 의무교육제가 시행되면 매년 3억2,6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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