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톨릭교회가 아동을 성추행한 사제들에게 성직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전직처분 하는데 그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성추행 교사들에 대한 처리 소홀로 비난을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해야할 성추행 교사들이 해당 학교나 교육구의 묵인하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교직생활을 계속하는 사례는 한두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신문은 많은 교육구가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보다 당사자와 조용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트스라 대학의 채롤 섀이크섀프트 교육행정교수가 1990년과 1994년사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연방당국의 수사를 받은 교사들의 케이스 225건을 연구한 결과,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다른 교육구에서 계속 교사로 활동중인지를 직접 점검한 교육감은 고작 1%에 불과했다.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감이 해당 교사의 사직이나 은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결말이 난 케이스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해임된 121명의 교사가운데 최소 16%가 다른 교육구에서 교직생활을 계속한 사실을 행정관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교육계 주간지 ‘에듀케이션 위크’는 법원 및 징계절차에 있는 244건의 교사 성추행 케이스를 집계하면서 혐의를 받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전직 학교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허다하다. 가주의 초등학교 두곳에서 4학년생 교사로 활동했던 제이슨 앱햔카(28)는 9∼11세 소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팅턴비치 초등학교에서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해고당했으나 학교측의 추천서까지 얻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7월에 15세 학생과 음란한 행위를 가진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될 플로리다 고등학교 교사 멜리사 앤 도 역시 전에 재직했던 앨라배마의 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사직했지만 번듯한 추천서를 챙겼다.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자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주 등은 교육구가 성추행 혐의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문제 교사로부터 사직을 받아내는 것을 금지시켰다. 현재 전국의 50개주 가운데 36개 주는 교사 채용시 지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교사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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