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민사법원(판사 데이빗 P. 야피)은 19일 통일신문 대표 배부전씨가 하기환 LA 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명령(TRO) 신청을 ‘긴급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의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Show Cause Hearing)를 7월10일 열기로 했다.
배씨를 대리한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는 "하 회장이 ‘선거사기’를 통해 당선된 만큼 차기회장 취임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TRO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하 회장은 "1명의 목소리가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져 한인회 기능이 정지돼선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 회장은 법원이 TRO를 기각한 뒤 "예정대로 20일 취임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예비명령을 위한 심리를 위해 양측에게 7월2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김영태 한우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회장의 연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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