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는 8일 인간의 갑상선 질병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화학물질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의 식수 내 함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식수 개선법안을 포함한 6가지의 식수 및 환경 정화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로켓 연료나 일부 폭발성 물질 및 비료 등에 함유된 퍼클로레이트의 지하수나 식수내 함유량을 수치상으로 제한한다는 SB1822법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어서 캘리포니아주의 보다 강력한 식수 및 환경규제의 자세를 입증하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주상원의원 바이런 세어(민주-샌호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003년 1월까지 주정부는 식수내 퍼클로레이트 허용 함유치를 정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방위산업체들이 한때 로켓연료를 실험한 장소로 이용했던 랜초 코르도바와 샌개브리엘 밸리지역의 지하수 우물들에게 위험한 수준의 퍼클로레이트가 함유된 것을 발견한 이후 안전한 식수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또 가주 대기 정화를 위해 벌목회사나 산림지 소유주들이 벌목이나 기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하는 연료를 자진해서 등록하여 이산화탄소 같은 개스 사용을 대폭 줄인다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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