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폭력적인 메시지를 올린 학생을 정학시킨 교육 당국의 처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내려졌다. 미시간주 워터포드 지방법원의 패트릭 듀건 판사는 28일 이 지역 교육구가 지난해 8월 `악마의 웹사이트’에 “이번 주 당신이 수행해야 할 악마의 지령”이란 글을 올린 학생을 정학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원미상의 이 학생은 변호인도 없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비교하는 절차도 없는 심리 끝에 정학처분을 받았으며 인근 교육구 학교로 전학한 뒤 졸업했으나 워터포드 학군을 상대로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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