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오픈할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라.’
4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와 ‘아시안 아메리칸 소규모 사업 개발 센터’(이하 AASBDC)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소규모 사업 오픈시 주의해야할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진 노스웨스턴 법대 소규모 사업 클리닉 팀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 경영이나, 파트너십, 코아퍼레이션 등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등록 절차, 세금관계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맡는 사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클리닉 팀은 이어 “사업명 선정에서부터 라이센스 등록절차, 보험관계에 이르기까지 흔히 업자들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시작하기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AAS BDC의 메간 나카노 디렉터는 “우리 단체는 소규모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리, 법규, 재정마련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업주들에게 소규모 사업과 관련 유용하고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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