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시민 폭행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LAPD) 수뇌부 10명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섰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이 제기한 대배심에서 기소결정을 받은 얼 샌더스 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10명은 4일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체 출두했다.
테렌스 헐리난 SF 검사장은 샌더스 국장과 알렉스 페간 부국장 등 10명의 간부들에게 수사방해와 위증, 사건은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같은 기소내용을 들은 샌더스 국장은 케이 체닌 판사에게 "결백하다"고 답변했다.
기소된 샌더스 국장은 고혈압을 이유로 병가를 얻어 현업에서 물러났으며 다른 경찰들은 무급휴가 명령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기소된 경찰들은 모두 "무죄이며 60일 이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한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경찰측 변호사들은 "이번 기소는 터무니없다"면서 "60일 이내에 검찰측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헐리난 검사장은 "재판이 언제 열리든 공소유지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는 비번 근무중 지난해 11월 유니온 스트릿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3명도 출두했다.
체닌 판사는 재판일을 오는 4월 18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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