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 항소법원 부동산 중개료 관련 판결
최근 일리노이 제3 항소법원에서 부동산 중개인(이하 중개인)과 맺은 리스팅 계약기간(보통 2∼3개월)이 만기가 된 후에 부동산 소유주가 중개인의 도움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어도 경우에 따라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Joanne Gretencord V Dana Cryder, No. 3-02-0109)이 나와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례를 들면 A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와 3개월간 리스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리스팅 기간이 지난 후에야 A와 아는 사이인 C가 이 집을 매입했고 B는 C에게 이 집을 보여준 일도 없었고 만나보지도 못했다.
한편 C는 리스팅 기간중에 A 집에 관심을 보였으나 A는 C가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집 매매후 B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리스팅 기간도 지났고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집을 매매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리스팅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제3자가 매입 의사를 비쳤다면 소유주는 이 사실을 부동산 브로커에게 알릴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스팅 기간 후에 소유주가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했어도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현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리스팅 기간 중에 매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중개인에게 알려야 하고 만일 고지의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용 기자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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