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학년이하 어린 자녀에게는 유해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컴퓨터 환경을 만들며 또한 실수로 그런 곳에 들어갔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한다. 또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메일 사용 시 주소록에 있는 사람과만 e-메일을 주고받도록 하여 유해 스팸메일에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며 실수로 유해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도록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사이버시터(Cyber-Sitter), 넷네니(Net Nanny)등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다.조금 더 큰 자녀에게는 도덕적인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와 협의를 하고 인터넷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여가시간에 인터넷 사용 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모가 컴퓨터 사용법을 알고 자녀와 같이 인터넷을 하는 등 부모와의 대화는 무엇보다 유해사이트의 방문을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인터넷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는 올바른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실이나 서재 등 가족들이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둘 것을 권한다. 최악의 경우 자녀 스스로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이 어려울 경우나, 유해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한다는 의심이 들 경우는 넷네니(Net Nanny) 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유해사이트 방문을 제한해야 하며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문의:nyjc.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