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소수계로 해고 규모도 전체 70%나
교사 노조(UFT)는 조엘 클레인 뉴욕시 교육감의 보조교사 해고 조치가 인종차별이라며 5일 소송을 제기, 교사 감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클레인 뉴욕시 교육감은 다음달 분홍색의 해고 통지서 8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사노조는 "대부분의 보조교사는 아프리칸-아메리칸,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 출신이며 봉급도 적다"며 "백인이 주로 구성된 봉급이 많은 고위직 교육 행정가는 소수만 해고하고 소수민족은 많이 해고시키는 것은 당연한 인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노조의 랜디 웨인가든 위원장은 "보조 교사는 소금과 같이 중요한 존재"라며 "전문 보조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시정부 관계자는 "해고 조치를 인종차별로 몰고 가는 것은 교사노조가 교육지도자들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라며 "해고 통보는 예정보다 2주 빠른 6월16일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는 보조교사는 전체의 3분의2정도 되며 고위직 교육행정가는 50~60% 해고, 그 비율이 다르다.뉴욕시 데니스 왈캇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해고 조치로 3,0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 보조교사의 봉급은 연2만3,000달러 정도며 학급에서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돕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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