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소 ‘해외 한인’ 공관 확인 절차 생략
본국정부가 10월 1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외거주 한인들은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만을 제출해도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당초 법령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해외에 있는 위임자들이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본국정부가 접수해 법개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정령에 따라 종전제도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자가 인감대리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자가 인감 대리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위임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중 택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유학생, 주재원, 취업자, 가족방문 관광등의 단기 체류자등과 같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감증명업무 전산화에 따라 현재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이 불안한 사람은 인감보호 또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감보호(해제) 신청서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국내의 소관 증명청 및 전국 어느 증명청에제출하여도 인감의 보호(해제)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오른쪽 무인을 선명하게 날인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본인만이 보호(해제)신청이 가능했으나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해 졌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처외 발급금지등 여러 가지중 택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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