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5년연장안 전격 통과
▶ 비성직 종교관련 종사자 대상, 지난 12년간 한국인 신청자 최다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이민 문호를 오는 2008년까지 5년 연장하는 안이 연방의회에서 확정됐다.
연방 상원은 3일 전체회의에서 비 성직 종교 관련 종사자의 종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H.R.2152)을 상원 법사위에서 승인된 지 하루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종교이민 연장안 확정으로 종교 직종을 통한 영주권 취득길이 계속 열려있게 돼 교계 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돼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서명하면 10월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의회 통과가 확정됨에 따라 문호 중단 기간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의 의지가 있을 경우 현재 서류를 접수해놓고 시한 만료로 무효와 위기에 처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안은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등 성직자를 제외한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오는 2008년까지 연간 5,000개의 영주권 쿼타가 부여된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의 경우는 이번 연장안과 상관없이 문호가 오픈돼 있다.
한편 국가별 신청자 수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중 하나인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91년 신설된 후 3년 단위 한시 조항으로 실시돼 왔으나 최근 만료 시한인 9월말을 넘겨 일시적으로 문호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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