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들이 투자목적으로 한국부동산을 매수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경우에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시민권자의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자금의 출처에 따라 신고기관이 다르다.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런 신고의무가 없다.
만약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기간 한국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 등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부동산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신고 이외에도 매매계약 체결일이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부동산소재지의 시, 군, 구의 지적과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신고를 마쳐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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