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소득세 보고에는 개인 납세자들을 위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배당세율이 인하된 반면 자녀 세금 크레딧 금액은 늘어났다. 한편 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 사업자(Self-Employed)의 건강보험료는 예전에는 70%까지 공제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100%가 공제된다.
2003년 5월5일 이후 구입한 고정자산(Fixed Assets)은 구입 첫 해에 추가 특별 감가상각이 종전 30%에서 50%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면 2003년 세금을 많이 조절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액이 10,710달러로 인상되었다.
예전에는 사치 차량의 지나친 감가상각을 억제하기 위하여 30%사용 차랑은 4,600달러까지 50%사용 차량은 7,650달러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었다.
사업체가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지역(Enterprise Zone)이나 재개발지역(Renewal Community Business)에 있을 때는 고정자산 구입 첫 해에 감가상각 공제(Section 179 Deduction)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002년의 5만9,000달러에서 2003년 1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최소 5,000달러의 봉급을 받는 종업원을 100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가 연금플랜(Pension Plan)을 시작하고자 하면 연금플랜 수립에 드는 경비의 5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일년에 500달러까지 가능하며 향후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체가 종업원의 자녀양육(Child Care)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는 25%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종업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소개 서비스에 사용된 경비도 10%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세금 크레딧은 15만달러이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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