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학군이 허위 이주 또는 불법 거주 학생들의 지역공립학교 등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등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신규 절차에 따르면, 등록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등록할 학교 대신 학군 사무실(Superintendent’s Office)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곳에서 거주증명을 공증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입학할 학교에 가서 수속을 밟도록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각 지역 학교에서 이를 관장해 왔다.
테너플라이 학군의 카니 최 교육위원은 공립학교 등록생이 늘면서 학교 증·개축 등에 지출되는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지역주민들이 등록생의 거주증명을 강화해줄 것을 지난 6개월간 교육위원회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허위 또는 불법 거주자를 보다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해 3월1일부터 중앙집중 방식으로 등록 경로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테너플라이 학군내 킨더가튼이나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등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신입생은 물론, 타 지역에서 전입했거나 이민 온 학생들에게 모두 해당된다. 학군 사무실에 가져가야 할 거주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대 계약서 원본 또는 주택 소유증서 사본:
임대 거주자인 경우 서류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해당 학년도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당사자가 서명한 원본이어야 한다. 또 주택소유주는 주택소유증서(Deed)와 세금보고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진 부착 신분증:
등록학생은 물론, 부모나 보호자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허증에는 반드시 테너플라이 거주지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록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인의 이름과 테너플라이 거주지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한다. 학교 등록 관련 업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학군 사무실은 500 Tenafly Road에 위치해 있다.
최 교육위원은 학군이 우수하다보니 그동안 한인 뿐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도 허위 또는 불법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몇 몇 학생들이 적발돼 그동안 밀린 학비를 모두 납부하는 등 단속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테너플라이 학군은 우수한 학군과 지역환경까지 갖춰 한인들이 크게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로 한때 조기유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누린 곳이다. ▲문의: 201-816-4517/4508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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