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호씨의 인정신문이 끝난 후 아버지 송 철(맨 오른쪽)씨가 친지들의 위로를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영수 기자>
어제 인정신문 송씨 ‘무죄’ 주장
“도망중 피격 정황” 정당방위 인정 불투명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승용차를 훔치려던 절도범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일 체포된 한인 송윤호(26)씨에게 최초 보석금보다 100만달러가 올라간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7일 LA다운타운 형사법원 제 30호 법정(판사 데니스 물카히)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송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판사는 총기를 이용한 살인혐의가 적용된 점을 들어 검찰 측 권고금액인 200만달러로 보석금을 상향조정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운영하는 개인 비즈니스가 있고, 과거 범죄기록이 전혀 없다”며 보석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검사를 선정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충분히 정보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총에 맞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윤호씨 가족 친지 반응
“도둑 들었는데 어쩌란 말인가”참담
7일 아침부터 법정에 나온 송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10여명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은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확정되자 울음을 터뜨리는 등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이 가득 고인 아버지 송철씨는 “아들은 교통위반 한 번 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면서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도둑이 집에 들어 눈앞에서 물건을 훔쳐 가는데 그냥 놔두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송씨는 당시 정황에 대해 “사건 당시 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으며, 아들이 나갔을 땐 절도범들이 이미 차 한 대를 도로까지 밀어낸 상태였다”면서 “절도범들이 두 번째 차를 밀다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큰소리가 나 아들이 나가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 가족은 26년전 과테말라에서 재이민왔으며 아들 송윤호씨는 업소 보안 장치인 디지털비디오 리코더(DVR)를 설치하는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해왔다.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아버지 송씨가 위급한 상황에 대비, 허가를 받아 구입해 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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