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노동위 내년 시간당 $7.25로 인상법안 통과
최저 임금을 또다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봉제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주 하원 노동·고용소위원회는 샐리 리버 주 하원의원(민주·마운틴뷰)이 상정한 AB 2832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AB 2832 법안은 현행 시간당 6달러75센트인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을 내년 1월 7달러25센트로, 2006년 1월 7달러75센트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명의 종업원을 가진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 오르면 기본 페이 롤 부담이 연간 최소한 2만800달러 늘어나게 돼 두 번 째 임금 인상이 실시되면 부담이 현재보다 4만1,600달러 증가한다.
리버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6달러75센트는 연방 최저임금 5달러15센트보다 높은 것이지만 태평양 연안 3개 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인상법안은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리버 하원의원은 “시간당 7달러 이하를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300만 주민들의 생활 기준을 고려할 때 두 차례에 걸친 1달러 인상은 큰 폭이 아니다”며 “최저 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다수는 파트타임이나 틴에이저가 아닌 가족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도에 대해 업계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인 종업원 상해보험료, 에너지비용, 실업수당세 등이 페이롤 비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오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만도 1억2,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업계는 또 캘리포니아 전반의 임금을 올리는 파급효과를 우려하면서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막는 각종 정부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지난 2002년에 50센트 인상된 바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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