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라이선스 없이 담배 팔면 불법
차 판매 등 ‘한국어 흥정엔 한국어 계약서’ 의무화
앞으로 한달 내로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법이 시행되거나 주 감독기관의 단속이 있을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부동산업계 워컴
16일부터 에이전트에 대한 워컴(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회사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한인 오너 브로커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 노동청(LWDA)은 오는 15일까지 보험을 구입할 것을 부동산업계에 당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원 1인당 1,000달러, 회사당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청의 릭 라이스 부청장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배 라이선스
7월1일부터 주 조세형평국(BOE)이 발급한 라이선스 없이 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가짜담배 유통에 따른 세금누수 차단을 위해 작년에 제정된 담배 라이선스 법에 따른 것으로 소매상들은 업종에 관계 없이 6월30일까지 업소내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라이선스를 붙어놓아야 한다. 또한 담배 구입 영수증을 1년간 업소내에, 그후 3년간은 임의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OE 라이선스는 LA시 라이선스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00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15일 이후에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주들은 발급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계약서
7월1일부터 자동차 판매, 아파트 렌트, 법률서비스 계약, 소매 할부판매 등을 한국어로 흥정하면 계약서 역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영어가 서툴러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된 이법은 올해초 발효됐으나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이 6개월 유예됐었다. 이 법은 한국어 뿐 아니라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을 쓰는 고객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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