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누출 방지 의무 새 규정따라
한인세탁협, 업주들에 주의 당부
지난 2002년 12월 개정된 1421 규정에 따라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한인 등 세탁업주들에게 정해진 시한 내에 세탁기를 손질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에 따르면 최근 업소를 방문한 AQMD 인스펙터들은 새 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세탁기의 냉각장치중 일부인 쿨링 코일(cooling coil)을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업주들에게 상기시키고 1421 규정 통과 2년 후인 12월초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탁협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AQMD가 퍼크 누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뢰, 세탁기에서 쿨링 코일을 떼어내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6일까지 하지 않으면 티켓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에 따르면 쿨링 코일 청소는 주정부의 냉동기술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업소들은 라이선스 번호와 수리일자 등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업주들은 이밖에 세탁기의 메인 도어, 스틸 도어, 버튼 트랩, 린트 트랩 개스켓 등도 매 2년마다 교체해 줘야 한다. 문의 (310)679-1300 세탁협회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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