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갱신”규정몰라 재발급땐 비용 2배 들어
요식업협 공청회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제 때 갱신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보는 한인 업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한인은 CUP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회원들은 상대로 확인한 결과 CUP 갱신을 제 때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회원이 전체 50% 이상이었다”며 “조만간 LA시 관계자를 초청해 CUP 관련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CUP를 갱신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0달러 정도. 하지만 제 때 CUP를 갱신하지 않아 다시 발급 받으려면 2배의 돈이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위의 경우처럼 CUP 갱신 때 주류 판매 시간과 취급 주류의 종류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평소 시의 규정만 잘 지킨다면 CUP 갱신이 비즈니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CUP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LA시청에서 관심을 끄는 CUP 갱신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채프만 플라자 CUP 갱신 공청회’에는 좀더 좋은 조건을 받으려는 땅주인과 보다 안전한 환경을 원하는 주민대표가 참석해 시 관계자에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채프만 플라자를 소유하고 있는 카탈리나 파트너스의 정 구씨는 “2년 전 주인이 바뀐 뒤 채프만 플라자의 안전이 크게 좋아졌다”며 ▲현재 새벽1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새벽2시로 연장해주고 ▲현재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여섯 업소 중 네 곳에서만 하드리커를 팔 수 있는데, 여섯 곳 모두에서 하드리커를 취급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교민회 다니 엘 오 이사장은 “채프만 플라자에서 안전사고도 많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레이싱을 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영업시간과 주류 판매규정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UP 재발급 절차를 관할하는 시 개발국 알버트 랜디니 행정관은 “갱신 서류를 접수하면 시는 공청회를 개최해 비즈니스 업주와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CUP를 발급하게 된다”며 “LA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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