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헬스플랜 공급자들의 잘못된 의료비 청구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다.
뉴욕주 검찰청 산하의 헬스 케어 사무실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신고의 25%가 의료비 청구 및 지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특히 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비는 주법으로 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주 검찰청 헬스 케어 사무실은 8일,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접수된 7,800여건의 건강관련 불만 사항 가운데 2,578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마쳤다. 조사결과 2년 전 23%에 달했던 의료비 지불 거부가 17%로 줄어들었다.
한편 각종 헬스 케어 플랜이 많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5명 중 1명이 의료 서비스의 네트 워크 제한을 또 다른 문제로 지적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헬스 케어간 네트 워크 구축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었다. 핫라인 1-800-771-7755(Option 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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