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는 체류신분이나 소득정도, 의료보험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합법적으로 응급차와 응급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법이나 규정은 존재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한 주디 웨슬리(사진) 공공보건 시스템 위원회 디렉터는 모든 응급환자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보호되며 정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환자의 실제 응급상황여부와 응급 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 병원은 조건 없이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야 하는데 만약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응급환자는 응급차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응급차 안에서도 통역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까
지의 거리가 10분 이내의 경우에는 병원 도착직후 ‘10분 룰’에 의해 자신의 병력 및 담당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는 반드시 외상전문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퀸즈 지역에는 엘머스트 병원, 뉴욕 퀸즈 병원, 자메이카 병원, 메리 메큘렛 병원 등 4곳이다.
모든 환자는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특히 의사와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과의 소통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 주디 웨슬러 디렉터는 통역 서비스 요구는 병원이 환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게 요구할 정당한 권리라며 뉴욕주법은 이민자 분포 현황에 따라 각
지역에 필요한 통역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직원들이 응급 메디케이드와 같은 특별 규정을 잘 몰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신이 실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와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다면 치료비를 메디케이드로 지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류신분이나 보험유무와 관계없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정부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상황 및 병원 서비스 불만 신청(한국어 통역 가능)뉴욕주 212-268-6632/ 연방정부 212-264-3657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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