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재는 13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엄 의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보도를 인용, 올해 상반기 한국의 자본 불법유출 규모가 12억달러로 작년의 5배에 이르고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과 상하이 등에서
한국인들의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거래가 자유화돼 있어 외환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고 한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고 다만 이른바 `환치기’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사법당국이 처리할 문제라며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외환통제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1999년 이후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한은에 신고된 것은 단 1건도 없으며, 법인의 경우 23건, 총 1,346만5,000달러 상당의 부동산 취득 사례가 신고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박 총재의 발언 취지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유학생 등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방안을 강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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