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인이 소유하는 상업용 건물이나 자영업소의 경우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한인들이 의무조항이 아닌 화재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입을 취소하거나 보상 액수를 대폭 줄인 채 보고 하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단순 화재 뿐아니라 폭발이나 폭동, 자동차의 충돌 등에 따른 화재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지난해 맨하탄 소재 한 한인운영 델리업소는 자동차가 업소로 난입하면서 화재가 발생, 5만
여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상품과 시설 등에 대한 80%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업소가 보험 가입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가입했기 때문에 축소 비율만큼의 보상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업소는 큰 손해를 입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 업소에서 화재보험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상해보험과 패키지 형식으로 가입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업소들이 화재보험 보상액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가입을 중지하는 일이 많다는 것.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하용화 회장은 랜드로드가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지만 화재보험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한인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 취소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화재 보험에 무관심한 것은 경기 불황으로 경비 지출을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취소하거나 ‘설마 나한테 화재가 발생할까’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이다.
뉴욕시소방국에 따르면 전열기 사용과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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