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 2차 ‘뉴욕주 노동법 세미나’가 16일 플러싱 마스터 그릴에서 열렸다.
한인 직능단체 협회장들 및 간부들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뉴욕주 노동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성년자 고용, 초과근무수당등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행보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은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정확한 임금계산이다며 임금계산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조사관은 종업원들에게 주급을 지급할 때 총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한 시간 즉, 타임카드를 되도록이면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저임금 포스터나 비즈니스 허가증을 매장 입구에 보이게끔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이와함께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할때는 반드시 노동허가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춘 뷰티서플라이협회 회장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노동법 세미나가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2-352-6011(한국어 서비스)로 하면 된다.
<권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