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100% 연방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와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각 각각 비용을 분담, 빈곤층을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연령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과 수입 증명이 요구된다. 96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민자에
게는 그 혜택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뉴욕주 대법원 판결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김성호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장은 뉴욕주는 지난 2001년 개정 사회복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영주권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 중인자, 망명자, 귀화자, 사면자 등에게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자는 수입기준이 높아도 신청 할 수 있다.(신청기준: 임산부와 신생아부터 1세까지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의 2배, 1세부터 19세까지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의 1.33배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2004년 기준)
1인 679달러(월수입) 자산 3,850달러 미만
2인 970달러(월수입) 자산 5,700달러 미만(가족 수 추가 시 가산금)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는 나이와 재정상태 등 개인에 따라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서비스는 적은 액수의 공동 부담액(co-pay)이 요구된다.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금연을 위한 약품/ 건강과 치과 예방치료(의사, 치과의사)/ 병원 내 입원과 통원치료/ 검사실과 X-Ray 서비스/ 양로원 치료/ 가정방문 및 개인적인 치료/ 정신과 병원치료(21세미만, 65세 이상), 정신과치료 시설비, 지능 저능자 치료시설/ 가족계획 서비스/ 조기검진, 검사. 21세미만 아이들 치료/ 약품 서플라이, 의료기구 등/ 클리닉 서비스/ 의료치료를 위한 교통수단, 공공 교통수단 이용, 차 마일리지/ 응급 시 병원으로 가는 앰블런스 서비스/ 예방치료/ 어떤 의료보험과 메디케어 보험료/ 다른 건강서비스 등이다. <자료제공.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212-463-968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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