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건강보험(Child Health Plus)
뉴욕주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과 빈곤층,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가입 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헬스케어(Health Care)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건강보험(Child Health Plus)과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이 있다.
어린이건강보험은 뉴욕주정부가 19세 이하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체류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의료보험이다. 어린이건강보험은 가족수입 정도에 따라 ‘Child Health Plus A(구 어린이 메디케이드)’와 ‘Child Health Plus B’로 나뉘어있으며 뉴욕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건강보험은 가족 수입이 빈곤층 기준의 1.6배보다 적으면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월 보험료는 가족의 총수입과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 어린이당 월 기준으로 9달러에서 15달러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구수가 많아도 3명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가족 총수입이 빈곤층 수준의 2.5배 이상이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 건강 보험은 공동부담(co-pay)이 없다.
■신청 자격(2004년 기준)
·Child Health Plus A
1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가구 수 1인일 때 월수입이 1,552달러, 2인 2,082달러이하인자
(수입기준은 가구수 증가마다 530달러씩 추가)
1세-19세 이하: 가구 수 1인일 때 월수입이 1,032 달러이하, 2인 13,85달러이하인자(수입기준은 가구수 증가마다 353달러씩 추가/ 임산부는 2인으로 계산)
·Child Health Plus B 가구 수 1인일 때 월수입이 1,242달러 이하, 2인 1,665달러 이하면 무료(수입기준은 가구수증가마다 424달러씩 추가)가구 수 1인일 때 월수입이 1,723달러 이하인 자는 한달 보험료 9달러(가구최고 27달러/수입기준 가구수증가마다 589달러씩 추가), 1,940달러 이하일 때 한달 보험료 15달러(가구최고 45달러/수입기준 가구수증가마다 663달러씩 추가) (임산부는 2인으로 계산)
■신청 방법
가구 총 수입이 Child Health Plus A 수입기준보다 높으면 Child Health Plus B에 신청해야 한다. Child Health Plus B 신청은 http://www.health.state.ny.us/nysdoh/chplus 혹은
1-800-698-4KIDS(4543)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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