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공급처.배급처 기록 보존해야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6일 식품 공급선에 대한 바이오 테러에 대비 ‘누가 식품을 오염시켰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식품공급에 대한 역추적 바이오테러 대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식품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았고 그것을 다음에 어디로 보냈는 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대상은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운반, 분배, 접수, 보관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모두 포함된다. 기록 보존은 식품 저장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애완용 동물을 포함한 동물 사료 및 먹이에 대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향후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FDA는 지난 8월부터 ▲식품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들은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검역관들에게 미리 통보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테러리즘 액트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FDA의 식품공급 역추적 바이오 테러 대책 규정 발표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업체들의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한인식품도매상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테러 법안 발효이후 수입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판에 식품공급 기록 보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당 업자들에게는 영업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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