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인 업주들이 무더기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연방 지방 법원의 에드워드 라파디 판사는 지난 주 소수계 식당과 은행 등을 상대로 400여 건이나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 “법을 악용해 업주를 협박했다”며 장애인 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에 시달리다 못해 지친 중국 식당 업주가 그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설 제정된 현 장애인 보호법은 그 당시에도 장애인 보호를 명목으로 무분별한 소송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아느니 다를까 그 후 이 법은 장애인과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개인과 단체가 장애인을 간판으로 내걸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와 종업원 상해 보험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름 모를 개인과 단체들의 소송 위협은 새로운 골칫거리였다. 정체 불명의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안 돼있다며 다가온 후 소송 취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진짜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한 개인이 400 건이나 장애인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업주를 상대로 돈을 타내는 것을 아예 업으로 삼기로 작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우대한다 해도 비즈니스의 규모 등 현실이 감안돼야 하고 소송 자격도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은 일이 있는 장애인에 국한돼야 한다. 아무나 구멍가게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 장애인 보호법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파킹장에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에 신경을 쓰는 나라다.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이를 기피하는 관습 속에서 살아온 한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업주들의 자각과 커뮤니티 차원의 계몽으로 해결돼야할 문제지 일부 개인과 단체의 협박성 소송으로 풀 일이 아니다. 이번 연방 지법의 판결이 공해에 가까운 소위 ‘공익 소송’이 사라지고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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