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업(HIC) 면허없이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HIC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다 피해를 입는 한인건설업자들이 늘고 있어 면허취득이 요구된다.
현행법상으로는 HIC 면허없이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빌리는 행위 모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IC 면허없이 공사를 했을 경우 시공을 맡긴 측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타인의 면허를 대여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허를 대여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민경원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한인 건설업자가 공사를 마치고도 HIC 면허가 없어 공사비 8만달러를 못 받은 적도 있다며 게다가 최근 퀸즈지역을 중심으로 뉴욕시의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면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회장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관련기관에서 공사 시작시 면허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후 준공허가를 내줄때도 면허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나 실제 HIC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건설업자들은 3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주 검찰청은 최근 불법행위로 시공을 맡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한 건설업자에게 20만달러의 실행보증금 예치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에서는 오는 5월16일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서 실시되는 HIC 면허시험을 앞두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12일, 13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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